편의시설 설치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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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업목적
「장애인등편의법」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준하는 기술 지원 관공서나 민간 건물 등 장애인등편의법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에 편의시설 보수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의성군 내 장애인의 이동 생활 환경을 파악, 불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나은 편의증진 설치 사업을 실행 할 수 있도록 하며,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 |
나. 사업개요
사 업 명: 편의증진설치사업 사업기간: 1월 ~ 12월 지원대상 의성군 장애인 가정 방문 현장 조사 후 미설치 또는 낙후로 인하여 재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선정 - 의성군 장애인 가정 및 이용시설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 - 의성군 관내 장애인 가정 방문 현장 조사 후 미설치 또는 낙후된 장소로 선정 지원항목 - 장애인 손잡이 설치 등 거동과 생활에 필요한 소품 부착 및 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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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신청방법
우편 및 방문 접수 - (36540) 경북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130, 1층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이메일(e-mail) 접수 - dmltjdrnswlghl@daum.net 방문 상담 접수(현장점검) |
라. 문 의 처
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(834-144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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